정관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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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충북지역개발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정관 제21조에 정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원대상사업) 본 회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친권자가 도내에 3년이상 거주하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국민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및 조부모 가족 등의 자녀
    •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로 지정한 자(단체)
    •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자
    • 국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이나 공인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규 모의 과학, 기술(컴퓨터 포함) 문화, 체육 부문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사회봉사실적이 뚜렷한 자
    • 대상자의 학년은 전 학년으로 하고 1~5의 조건이 유지되고 징계나 전학의 사유가 없는 한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지역개발 유공자 또는 그 직계비속
    ②체육진흥 지원대상은 우수선수의 육성 및 훈련비,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기타 체육진흥 사업으로 한다.
    ③ 지역개발 지원대상은 지역개발 사업,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기타 지 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④ 4-H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4-H 육성 훈련비 및 시상비, 기탁자가 지 정한 사업, 기타 4-H 육성사업으로 한다.
    ⑤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원대상 은 공모를 거쳐서 결정하며 지원기준, 내용, 공모방법 및 절차는 지역 일간 신문에 공고 한다.
    • 문화예술진흥 공모지원사업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개발에 관한 사업
    • 기탁자가 지정기탁한 사업
    • 기타 문화예술진흥 기반 조성 사업
    ⑥ 상공진흥사업 지원대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 및 우수기능공 발굴 사업,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기타 상공진흥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⑦ 시민 사회단체 진흥사업 지원대상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역량개발 및 교육·연수·기금조성,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기타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한다.
  • 제3조 (지원사업의 심의 및 예산 편성)
    ① 각 분야별 지원사업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에 신청을 받아 위원회별로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회별로 심의∙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 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
  • 제4조 (위원회)
    본 회 운영규정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각 위원회 별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문화예술체육위원회
    • 시민상공위원회
    • 지역개발위원회
    ② 위원장은 본 회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본 회 이사 또는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필요시는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지원을 받는 수혜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 임명직인 경우에는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 제7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사업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 지원여부,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한다.
    • 문화예술 체육위원회 : 문화예술진흥사업, 체육진흥사업,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 사업
    • 시민 상공위원회 : 시민사회단체진흥사업, 상공진흥사업,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사업
    • 지역개발위원회 : 장학사업, 4-H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사사업
  • 제8조 (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 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 (위원의 해촉) 충북지역개발회 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③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 될 때
  •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사무총장이 서기는 본 회 직원이 맡는다.
  • 제11조 (재정)
    각 위원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은 본 회 운영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기금의 과실수익으로 충당한다.
  • 제12조 (실비지급)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 (지원사업비 정산)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류 후 14일 이내에 본 회 에서 정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