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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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지역개발회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지역개발회(이하 “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 정관 제21조에 정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호자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녀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국민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및 조부모 가족 등의 자녀
    •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로 지정한 자
    •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자
    • 국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이나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과학, 기술(컴퓨터포함), 문화, 체육부문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사회봉사실적이 뚜렷한 자
    • 대상자의 학년은 전 학년으로 하고 위 1호 내지 5호의 조건이 유지되고 징계, 전학의 사유가 없는한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 기타 지역개발 유공자 또는 그 직계비속
    ② 체육진흥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우수선수의 육성 및 훈련비
    • 전국체전 체육대회 출전비
    • 기탁자가 지정한 체육진흥사업
    • 기타 체육진흥사업
    ③ 지역개발 및 새마을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 지역개발 및 새마을사업
    ④ 4 - H회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4-H회 육성 훈련비 및 시상비
    •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 기타 4-H회 육성사업
    ⑤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 문화 예술 진흥사업
    ⑥상공진흥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및 우수 기능공 발굴사업
    •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⑦ 시민 사회단체 진흥사업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 도내 시민 사회단체 진흥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전 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기탁자 지정사업
    • 기타 필요한 사업
    ⑨ 위 각항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 (지원사업 범위 ) 지원사업의 한도는 과실수익 범위내로 한다. 다만, 지정기탁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4조 (적용원칙) 본 회의 운영은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총회 및 이사회 운영
  • 제5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마감후 3월 이내 에 회장이 소집한다.
  • 제6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 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 제7조 (감사의 총회 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 정관 제7조 제2항에 의한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정 당한 이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때
    • 감사가 회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감사는 1주일 이내에 총회 소 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 제8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이사가 소집한다.
    ②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결의로 회의를 가름 할 수 있다.
    ③ 정관 제18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 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때에는 이사에는 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사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 제9조 (이사회 개최 및 의결)
    ① 정관 제18조에 의한 이사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 대표는 20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0조 (의결권의 제한)
    ① 이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의안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 제11조 (회의개최통지)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통지서를 총회 및 이사회 개최일 3일전까지 도달하도록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회의참여) 감사와 고문, 간부직원(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3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진행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 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 2명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산의 관리
  • 제14조 (기탁성금품의 종류) 기탁 성금품의 종류는 현금과 물품으로 한다.
  • 제15조 (성금품 수납절차) 성금품은 기탁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수납 된 성금품은 즉시 성금품 수납대장에 기장한다.
  • 제16조 (수납된 성금품의 처리) 기탁된 성금품 중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지정금고에 납입하고 물품은 사무총장이 보관, 관리한다.
  • 제17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기금과 사업자산으로 구분한다.
  • 제18조 (기금)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 본 회가 법인등기를 필할 때까지 총화은행 기금으로 적립한 자산
    • 기금의 과실수익 및 부동산 임대 수익 사업에 의한 수입금.
    • 기금으로 기탁된 성금
    • 사업자금의 회계연도 미집행 잔액 중 기금으로 가산되도록 총회에서 결 정된 금액
  • 제19조 (기금의 계정) 기금은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관리·운영한다.
    • 장학기금
    • 체육진흥기금
    • 지역개발 및 새마을사업기금
    • 4-H회 육성 사업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상공진흥기금
    • 시민 사회단체 진흥기금
    • 기금사업 자산으로 수익된 기금 및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 기타 필요한 사업기금
  • 제20조 (기금관리)
    ① 본 회의 기금은 충청북도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및 주식에 투자 하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 운영한다.
    ② 금융기관의 예치에는 전체 기금이 한 기관에 30%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국채매입과 주식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1조 (사업자산) 사업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과 물품으로 한다.
    • 기금의 과실수익 중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
    • 기금 이외에 지정 기탁성금
    • 기탁된 성품
  • 제22조 (사업집행)제2조의 사업자금 집행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회장이 시행한다.
  • 제23조 (지급) 지원금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수 지급 할 수 있다.
  • 제24조 (지급명의)지급자의 명의는 회장명의로 한다.
  • 제25조 (지급중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결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지정 기탁자의 지원중지 요구가 있을 때
    • 수혜자격을 상실한 때
    • 지원 결정후 지원을 중지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 4 장 재무회계
  • 제26조 (출납폐쇄기한) 이 회의 출납 폐쇄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로 한다.
  • 제27조 (예산편성) 회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사전 보고한 후 회계연도 종료후 3월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예산이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때 까지 인건비 및 경상비는 전년도 에 준하여 이를 집행한다.
  • 제28조 (예산집행 품의) 예산집행의 품의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29조 (추가경정예산) 회장은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는 사업 시행상 예산 편성외 또는 예산 편성 내용과 달리 사업비의 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후 과실수익 중에서 우선 지출 하고 이를 해당 회계연도내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30조 (예산 결산) 사무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까지 작성하여 감독청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회계관계 직원 지정) 본 회 자산의 회계관계 직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징수책임자 : 상임이사
    • 경리책임자 : 상임이사
    • 지 출 원 : 사무총장
    • 물품출납원 : 사무총장
  • 제32조 (수입결정) 자산의 수입결정을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33조 (반납금의 여입절차)
    ①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槪算給)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不用額)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제34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며 반환결정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반환한다.
  • 제35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자산의 지출은 예산집행의 품의(稟議)에 의거 지출결의서로 행한다.
    ②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된 정당한 채주(債主)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36조 (장부비치) 사무처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현금출납부
    • 물품출납부
    • 유가증권 출납부
    • 지급대장
    • 이자대장
    • 기타 필요한 장부
  • 제37조 (장부의 조제) 장부는 매년도 마다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이 많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감 사
  • 제38조 (검사실시)
    ① 감사는 자산관리, 예산집행, 업무처리 및 결산결과 등 업무전반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다만, 이사회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 할 수 있다.
  • 제39조 (검사 결과 보고)
    ① 감사는 검사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 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건의할 수 있다.
  • 제40조 (시정조치)
    ① 감사가 검사실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치 않았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정 및 개선조치에 대하여 차기 검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처 운영
  • 제41조 (사무처 직원의 임무)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 직원의 직무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④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결정한다.
  • 제42조 (업무처리) 사무처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 (운영비) 사무처의 운영비는 사무처 운영기금의 과실수익으로 사용 한다. (단, 부득이 발생된 부족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충당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84. 8. 13)
  •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한시적 제한사항은 최초연도에 한하여 법정일을 제외 하고는 이를 시한 내에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창립연도 예산 및 결산 승인절차는 총회 결의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 한다.
    • 운영규정 개정 : 1985. 12. 17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1986. 9. 5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1987. 12. 3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1989. 3. 15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1998. 3. 11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2003. 3. 25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2004. 3. 11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2010. 3. 12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2011. 3. 10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2015. 3. 24 개정
    • 운영규정 개정 : 2018. 3. 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