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지역개발회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지역개발회(이하 “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정관 제21조에 정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항과 같다.
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보호자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녀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국민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및 조부모 가족 등의 자녀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로 지정한 자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자
국가 또는 4년제 정규대학이나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과학, 기술(컴퓨터포함), 문화, 체육부문의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사회봉사실적이 뚜렷한 자
대상자의 학년은 전 학년으로 하고 위 1호 내지 5호의 조건이 유지되고
징계, 전학의 사유가 없는한 졸업시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기타 지역개발 유공자 또는 그 직계비속
② 체육진흥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우수선수의 육성 및 훈련비
전국체전 체육대회 출전비
기탁자가 지정한 체육진흥사업
기타 체육진흥사업
③ 지역개발 및 새마을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지역개발 및 새마을사업
④ 4 - H회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4-H회 육성 훈련비 및 시상비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기타 4-H회 육성사업
⑤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문화 예술 진흥사업
⑥상공진흥 육성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사업 및 우수 기능공 발굴사업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⑦ 시민 사회단체 진흥사업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기탁자가 지정한 사업
도내 시민 사회단체 진흥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전 제1항 내지 제6항 이외의 기탁자 지정사업
기타 필요한 사업
⑨ 위 각항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지원사업 범위 )
지원사업의 한도는 과실수익 범위내로 한다. 다만,
지정기탁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적용원칙)
본 회의 운영은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제5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마감후 3월 이내
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6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
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집을 요청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의 총회 소집)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정관 제7조 제2항에 의한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정
당한 이유없이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때
감사가 회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감사는 1주일 이내에 총회 소
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이사가 소집한다.
②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
결의로 회의를 가름 할 수 있다.
③ 정관 제18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 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때에는
이사에는 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이사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9조 (이사회 개최 및 의결)
① 정관 제18조에 의한 이사의 출석이 없을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
대표는 20일 이내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 (의결권의 제한)
① 이사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 할
수 있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의안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개최통지)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통지서를 총회 및
이사회 개최일 3일전까지 도달하도록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참여) 감사와 고문, 간부직원(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진행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
고 회장과 출석한 이사 2명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산의 관리
제14조 (기탁성금품의 종류) 기탁 성금품의 종류는 현금과 물품으로 한다.
제15조 (성금품 수납절차) 성금품은 기탁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하며 수납
된 성금품은 즉시 성금품 수납대장에 기장한다.
제16조 (수납된 성금품의 처리) 기탁된 성금품 중 현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지정금고에 납입하고 물품은 사무총장이 보관, 관리한다.
제17조 (재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기금과 사업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8조 (기금)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산으로 한다.
본 회가 법인등기를 필할 때까지 총화은행 기금으로 적립한 자산
기금의 과실수익 및 부동산 임대 수익 사업에 의한 수입금.
기금으로 기탁된 성금
사업자금의 회계연도 미집행 잔액 중 기금으로 가산되도록 총회에서 결
정된 금액
제19조 (기금의 계정) 기금은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관리·운영한다.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지역개발 및 새마을사업기금
4-H회 육성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상공진흥기금
시민 사회단체 진흥기금
기금사업 자산으로 수익된 기금 및 부동산 임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기타 필요한 사업기금
제20조 (기금관리)
① 본 회의 기금은 충청북도내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및 주식에 투자
하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 운영한다.
② 금융기관의 예치에는 전체 기금이 한 기관에 30%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국채매입과 주식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사업자산) 사업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과 물품으로 한다.
기금의 과실수익 중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
기금 이외에 지정 기탁성금
기탁된 성품
제22조 (사업집행)제2조의 사업자금 집행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회장이 시행한다.
제23조 (지급) 지원금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전수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 (지급명의)지급자의 명의는 회장명의로 한다.
제25조 (지급중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
결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지정 기탁자의 지원중지 요구가 있을 때
수혜자격을 상실한 때
지원 결정후 지원을 중지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 4 장 재무회계
제26조 (출납폐쇄기한) 이 회의 출납 폐쇄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로
한다.
제27조 (예산편성) 회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사전 보고한 후 회계연도 종료후 3월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 예산이 감독청의 승인을 받을 때 까지 인건비 및 경상비는 전년도
에 준하여 이를 집행한다.
제28조 (예산집행 품의) 예산집행의 품의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추가경정예산) 회장은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운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는 사업 시행상 예산
편성외 또는 예산 편성 내용과 달리 사업비의 지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후 과실수익 중에서 우선 지출
하고 이를 해당 회계연도내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30조 (예산 결산) 사무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까지
작성하여 감독청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회계관계 직원 지정) 본 회 자산의 회계관계 직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징수책임자 : 상임이사
경리책임자 : 상임이사
지 출 원 : 사무총장
물품출납원 : 사무총장
제32조 (수입결정) 자산의 수입결정을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3조 (반납금의 여입절차)
①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槪算給)의 정산 결과 생긴 불용액
(不用額)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34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하며 반환결정이
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35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자산의 지출은 예산집행의 품의(稟議)에 의거 지출결의서로 행한다.
②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된 정당한 채주(債主)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장부비치) 사무처는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현금출납부
물품출납부
유가증권 출납부
지급대장
이자대장
기타 필요한 장부
제37조 (장부의 조제) 장부는 매년도 마다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백이
많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 5 장 감 사
제38조 (검사실시)
① 감사는 자산관리, 예산집행, 업무처리 및 결산결과 등 업무전반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다만, 이사회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 할 수 있다.
제39조 (검사 결과 보고)
① 감사는 검사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사실을 발견하
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40조 (시정조치)
① 감사가 검사실시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치 않았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정 및 개선조치에 대하여 차기 검사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처 운영
제41조 (사무처 직원의 임무)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처 직원의 직무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④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결정한다.
제42조 (업무처리) 사무처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운영비) 사무처의 운영비는 사무처 운영기금의 과실수익으로 사용
한다. (단, 부득이 발생된 부족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충당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정관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84. 8. 13)
제2조
① 이 규정에서 한시적 제한사항은 최초연도에 한하여 법정일을 제외
하고는 이를 시한 내에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창립연도 예산 및 결산 승인절차는 총회 결의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