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본 회는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합, 그리고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청주시내에 둔다.
제4조 (회원)
① 본 회 회원의 자격은 사회 각 분야에서 덕망이 있는 자 또는 기타 직능
단체 임직원 중에서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 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동 해촉된다.
고액 기탁자가 회원이 된 경우 - 사망시
본 회 창립 발기인이 회원이 된 경우 - 사망시
기타 직능단체 임직원이 회원이 된 경우 - 전보시
파산 또는 금치산자로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제5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기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건의할 권리
제6조(고문 등) 본 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 또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제2장 총 회
제7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이사의 선출 (17.3.15 개정)
정관의 제·개정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제9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과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위임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출석 회원으로 본다.
제10조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회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연장자는 수석 부회장이 된다)
이사 15인이상 20인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로 하되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충청
북도의회 의장, 청주시의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감사 2인 (1인은 회계사로 한다)
② 회장은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따로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새로이 선출된 임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임된 경우에는 제2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임원의 선출을 의결한 회의록 사본 1부.
이력서 (명함판 사진 첨부) 1부.
취임승낙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17.3.15 개정)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8.3.18 개정)
② 임원중 회장이 궐위 시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직능 단체장이 임원인 경우 소속단체 퇴임시 본회 임원직도 상실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수입·지출 업무를 관장한다.
④ 감사는 일반 회무 및 예산, 회계 등 재정 전반에 관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결산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지급) 회의에 출석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 회
제16조 (구성)
① 본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총회에 부의할 안건 협의 의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
본 회 재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
제18조 (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0조 (사무처)
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 직원은 사무총장의 재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 1 (사무총장의 임기)
①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사 업
제21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도민 의식개혁 운동의 추진
지역안정 및 도민 화합을 위한 사업
장학사업
체육진흥사업
지역개발사업
4-H육성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상공진흥사업
시민사회단체 진흥사업
재정 확충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21.2.16 신설)
기타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2조(사업의 시행)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 운영규정에 정한다.
제7장 재 정
제23조 (재원)
① 본 회의 운영재원은 충청북도새마을 총화은행 설치규정 및 관리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과실수입, 보조금, 기부금과 부동산 임대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21.2.16 개정) 충당한다.
② 본 회의 모든 수입은 제21조(사업)의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6.3.15)
제24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예산안은 매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검사를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이란 본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보통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별지 목록의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
제27조 (재산의 관리)
① 제2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 이외의 보통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 내역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한다. (신설 16.3.15)
제8장 상 벌
제28조 (상벌)
①회장은 본 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나 위상을 드 높였다고 인정하는 임원 및 회원(18.3.16 개정)에게는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임원 및 회원(18.3.16 개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개최 7일전에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본인의 의
사에 따라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
본 회의 사업을 방해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
기타 중대한 사고로 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임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18.3.16 신설)
기타 중대한 사고로 임원 및 회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 (18.3.16 개정)
③ 사무총장 및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개최 7일전에 해임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기회를 주어야 한다. (18.3.16 신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때 (18.3.16 신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18.3.16 신설)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 (18.3.16 신설)
제9장 해 산
제29조 (법인의 해산)
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재청으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 년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등기부등본 1부.
총회 회의록 1부.
③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북도에 귀속한다.
제10장 보 칙
제30조 (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운영규정에 의한다.(21.2.16 개정)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정관 개정 당시 사무총장의 임기는 새로 개정되는 정관에 의한다.(18.3.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