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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원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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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3 16:00 조회32,23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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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원사업 확정 명단을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확정 단체에서는 사업개시 1개월전에 사업비교부신청을 해주시고, 사업 종료후 14일이내 사업실적보고(정산서) 등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교부신청서 및 사업실적보고서 양식은 자료실의 서식및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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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인님의 댓글

이경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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