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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결혼 축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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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0 16:15 조회8,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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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 지급

 

 

 

임창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19:34]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9일 오후3시 충북지역개발회에서 열린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지역개발회 주최로 충북결혼공제에 가입한 청년농업인 5명에게 축하금(11백만원)을 전달하고 청년의 농업종사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 회장, 태용문 NH농협은행 충북영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충청북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는 작년 10월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적은 농업인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농업인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의 후원으로 공제가입 기간 동안 청년농업인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 1인당 1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천군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강모씨는 결혼 후 내 집 마련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충북행복결혼공제를 통해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더 많이 시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높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들의 결혼 포기로 인한 저출산 심화로 우리 사회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도내 청년들의 결혼유도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기업부담금 축소된 정부지원형이 추가 시행되어 2월부터 도내 시·군청에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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