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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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1-20 16:10 조회10,3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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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10월 8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NH농협은행(충북영업본부장 태용문)·충북지역개발회(대표 한장훈)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농업인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청년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근로자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 기업 20, 근로자 30) → 48백만원+이자
농업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 농업인 30) → 36백만원+이자
이날 협약식에서 세 기관은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에 대한 결혼축하금 후원 및 후원금 관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농협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결혼축하금을 후원학고, 개발회는 후원금 관리와 청년농업인에게 결혼축하금 지급을, 도는 청년농업인 공제 가입과 결혼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 청년농업인 200명(’19년 120명, ’20년 80명)은 공제가입 기간 동안 본인 결혼 시 공제금 외에 결혼축하금으로 1인당 1백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가입 청년농업인은 본인 결혼 시 주소지 시군에 결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되고, 축하금은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해 연 2회(상· 하반기) 나눠 지급된다.
이시종 도지사는 “도농교류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 금융기관인 농협의 후원으로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적은 농업인에게 공제금 외에 추가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청년농업인이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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